유언장(遺言壯)작성

유언장이란, 사후를 예상하여 생전에 의사표시를 기록한 내용으로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다. 유언의 내용으로는 유증, 상속분의 지정, 유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상속인의 제외, 인지 등 법률에 정해진 사항만을 할 수 있으며,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발생한다. 유언장은 작성 후에 반드시 공증을 받아놓는 것이 좋다. 민법에서는 유언방식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종으로 하고 있다.

허위 유언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경을 보면 다음과 같은 유언 사례가 나온다.

첫째, 요셉의 유언이다 (창50:22~26)

요셉은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 형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애굽땅에서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자신의 유골을 메고 갈 것 이라는 언약적 유언을 남긴다.

둘째, 다윗의 유언이다 (대상23:1~32)

다윗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 레위 지파를 모아 아론 자손을 중심으로 각자의 직분을 맡아 규례를 가지고 참된 성전운동 할 것을 유언으로 남긴다.

셋째, 바울의 유언이다 (디모데후서)

전도자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세대의 악함을 본 받지 말고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과 자신에게 배운 복음을 따라 제자사역을 하도록 권면하고, 천국 배경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유언적 서신을 남긴다.

《 유언장 》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나라의 대사로, 또한 복음의 파수꾼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언약의 여정을 다 마치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동안 나와 함께 해준 모든 가족과 성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부탁하니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1.주소:

2.가족에게 전하는 말:

3. 재산 분배에 대하여:

4. 기타:

(1) 가업 및 장례에 대해서

(2) 남아있는 분들께 드리는 말씀

위의 내용은 내가 사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0       년      월      일

서명:                       (인)

우리 전도자들도 위와 같은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 좋을 것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녹음이나 민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작성하는 것이 남은 가족들을 배려하는 것이 된다.

또한 유언장과는 별개로 그동안 언약의 여정에 함께 했던 가족과 친구, 친척 그리고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그동안 감사했다고 하는 ‘감사의 인사’ 를 동영상으로 남긴다면 아름다운 이별이 될 것이다.

2021. 04.  16

福音의 파수꾼
임정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