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심장마비나 취침중 사망, 자진 투신했을때

집에서 심장마비나 취침 중에 갑자기 사망하거나 어떤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자진 투신하여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때는 당황하지 말고 먼저 관할 파출소나 경찰서 112에 신고하여 경찰관의 현장 검사를 받아야 된다.

경찰관의 현장 검사가 마치면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가까운 대형병원 영안실(장례식장)에 안치하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처음 발견한 사람이나 상주, 또는 부모가 경찰에 진술하고 관할 경찰서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사지휘서’ 를 받아야 입관을 할 수 있다.

경찰이나 지휘 검사가 타살이나 범죄에 의한 수사상 필요시에는 부검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부검이 끝나야 입관을 할 수 있다.

‘검사지휘서’ 가 발급되기 전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고인을 지정된 곳에서 옮겨도 안 되며 더구나 입고 있는 옷을 갈아 입힐 경우
형사상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 사법 경찰관의 지시나 확인 입회시는 예외이다.

이와같이 죽음도 병원이나 요양병원이 아닌 집이나 집밖에서(객사 등) 맞이하면 현실적으로 절차상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엄 하고 아름다운 임종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웰다잉 해야 한다.

나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후대에게 나는 어떻게 기억되고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 고민하며 기도해야 된다. 중국 고대 유가의 오경(五經) 중 하나인 ‘예기'(禮記)에는 君子日終(군자일종) 小人日死(소인일사) 라 하였다. 즉 “군자가 죽은 것은 終(종)이라 하고, 소인이 죽은 것은 死(사) 라고 한다” 고 했다.

그렇다. 전도자는 天命(천명), 召命(소명), 使命(사명)을 마치면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불신자는 창3장(나 중심), 창6장(물질중심),
창11장(성공중심)으로 살다가 어느날 갑자기 죽는 것이다. 성도, 특히 전도자는 웰다잉(well-dying)해야 한다.

2021.05. 21

福音의 파수꾼
임정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