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이후 해야 할일
예고된 죽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갑작스럽게 부모나 가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에 남은 가족들이 당황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차근차근히 하나씩 정리하면 된다.
1. 사망신고
1)신고인: 친족 및 동거인이 한다.
2)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의 과태료 부과)
3)신고장소: 전국 호적관서(구,읍,면,동사무소)
2.사망자 재산조회
1)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2)신청기관:금융감독원 (금융 소비자 보호센타 전화. 1332)
3)조회대상: 사망자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 보험계약 등
4)처리절차: 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협회로 조회 요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회 결과를 통보하고 홈페이지에게시
3. 자동차 소유권 이전 등록 신청
1)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
2)신청절차: 상속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자동차 등록 관청(시, 군, 구)
3)신청기간: 상속개시일로 부터 3개월 이내
4)과태료: 신청기간 경과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신청기간 만료일로 부터 10일 이내 경과시 10만원,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과태료 1만원
5)상세문의: 주소지 자동차 등록사업소
4.화장 지원금 신청
1)지급조건: 일정기간 해당 시, 군에 주소를 둔 자가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2)상세문의: 지급금액 주민 등록 요건 등 해당 시, 군에 따라 조건이 상이함으로 하늘장사정보(www.ehaneul.go.kr) 또는 해당 시, 군에 직접문의
5. 상속
1)일반효과: 사망자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
2)순위
(1)1순위: 배우자와 직계 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
(2)2순위: 배우자와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등)
(3)3순위: 형제, 자매
(4)4순위: 4촌 이내의 방계 혈족
3)승인포기
4)단순승인: 상속인이 단순 승인 한 때에는 사망자의 권리 의무를 제한없이 승계. 단, 한정승인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는 단순승인 한 것으로 본다 (법정단순 승인)
5)한정승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사망자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
6)상속포기: 상속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 승계 를 포기
7)승인포기기간: 상속 계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8)상속세
*신고 및 납부기한: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일반의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납부 불성실 가산세: 미납세액, 미납일수 가산세율 (1일 3/10.000)
※유의 사항: 선순위 상속권자의 포기로 후순위 상속할시 채무까지 상속 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권자도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채무 부담
에서 벗어남
6.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1)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3)접수기관: 시, 군, 구 민원 24시(www.egov.go.kr)
4)상세문의: 관할시, 도 또는 시, 군, 구, 공중위생 업무 담당부서
7. 국민연금 신청
1)종류: 유족연금, 반환 일시금, 사망일시금 등
2)청구자격: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
3)청구기관: 전국국민연금 공단 지사 어디든 방문하여 청구(전화 1355)
4)청구기한: 급여 지급 사유 발생일로 부터 5년
8.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1)신고기간: 사망일로 부터1개월 이내 (신고기간 경과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2)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3)접수기관: 당초 허가 및 신고 기관(www.egov.go.kr)
4)상세문의: 각 지방 식품의 약품안정청 및 관할시, 군,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
위와 같이 가족 사망시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다. 그러므로 사전에 주변을 정리하는 일은 뒤처리를 해야 할 가족을 배려하는 일이 된다.
가능하면 건강할때 미리 미리 주변정리를 하고 해결해야 할 일들을 문서나 영상 등으로 남기면 좋을 것이다.
2021. 04. 30
福音의 파수꾼
임정수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