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어머니의 산고(産苦) 끝에, 태어나는 순서를 가지고 세상에 나오나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질서와 순서가 없이 이루어진다. 때로는 부모 보다 자녀가 먼저 죽기도 하고,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 할 수도 있다.

죽음을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그러므로 내가 떠난 후에 우리 가족이 겪게 되는 뒤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일 것이다. 그런때를 대비하여 유언장을 사전에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어느날 갑자기 죽음을 당해 당황하는 가족을 생각해보라. 물론 누가 이렇게 허망하게 죽는다고 생각이나 했겠는가? 우리의 삶이 하루가 24시간 이라는 것은 알지만 그 시간은 내것이 아니므로 내 마음대로 다스릴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것은 갑자기 닥칠 수 있다. 요즈음 ‘하이패밀리’ 대표이자, 양평의 청란교회를 담임하는 송길원 목사님은 “웰빙다잉” 에 대한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동원 목사님은 “아름다운 늙음” 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죽음을 준비하게 한다. 이동원 목사님은 이 세미나에서 “죽음이 한 달 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30일 동안 나의 삶을 정리 하는 일기를 써보라” 고 한다.

일기에는 여러 종류의 일기가 있지만 그 중에 ‘유언일기’를 쓰며 지금까지의 삶과 앞으로 한 달 밖에 남지 않은 삶을 정리하고 나의 가족, 친구, 친지 그리고 이웃에게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마지막을 정리하고 떠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는가.

그리고 내가 만약 사고로 소생할 수 없다거나, 소생하더라도 의식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식물인간으로 남은 삶을 살아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 치유가 불가능한 암, 심장병, 뇌종양 등으로 의식을 잃었다면 심폐소생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물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단 하루, 아니 한 시간이라도 생명을 연장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러한 노력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경제적으로나 마음 고생이 심하겠는가. 중환자실이나, 노인요양병원에서 1년이든, 6개월이든 의식없이 살아간다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는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나 자신의 조그만 배려가 가족이나 나 자신에게도 오히려 자유를 주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살아 있을때 과도한 의료 행위를 방지하고,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족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으려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좋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事前延命醫療意向書) 는 내가 죽음에 임박하였을때, 네가지 연명치료 즉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혈액 투석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류다. 그 양식은 다음과 같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事前延命醫療意向書)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기에 나의 자의적 “사전 연명의료의향” 소망을 밝히고자 한다.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나의 자의적인 의사 표시가 불가능해 질 경우 대비하여 오늘 맑은 정신으로 나를 치료하는 담당의사와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의료의향서를 남기니 본인의 소망대로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

1. 내가 의식이 없어진 상태가 되더라도 기도 삽관이나 기관지 절개술 및 인공기계 호흡치료법은 시행하지 말 것.

2.내가 악성질환에 대한 ‘항암화학요법’ 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판단이 있더라도 항암화학요법은 시행하지 말 것(이는 항암화학요법의 불신에서가 아니라 나의 연령과 체력의 한계 때문임을 이해해 줄 것)

3. 그 외 인공영양법, 혈액투석, 침술적인 치료술도 시행하지 말 것.

4. 그러나 탈수와 혈압유지를 위한 수액요법과 통증관리 및 생리기능 유지를 위한 완화 의료의 계속은 희망하며, 임종시 혈압 상승제나 심폐소생술 또는 인공호흡기 부착은 시행하지 말 것.

5. 그 외 여기에 기술하지 않은 의료 내용은 ‘대한의학회’ 에서 공표하고 있는 최근의 임종환자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의료 지침에 따라 결정하고 의료기관과 가족
그리고 법의 집행인은 나의 이상의 소망과 환자 로서의 나의 권리를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6. 나의 이 의료의향서 내용이 누구에 의해서도 변경되지 않기를 원하며 이 선언이 법적인 효력을 유지하고 담당 의료진에 법적 면제와 보호조건을 구비하는데 도움되기를 소망하고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내가 바라는 사항을 실행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나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의 책임은 나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년     월    일     시

서명자:성명             (인)

입회자:성명             (인)

대리자:성명             (인)

※참고: 19세 이상 성인이라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오직 본인만이 작성 가능하다.

2021. 04. 09

福音의 파수꾼
임정수 목사